반려동물등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등록 대상과 방법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동물등록 제도의 개념
반려동물등록 이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전국 시행된 제도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족들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 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 중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란? (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원)
www.animal.go.kr
2.반려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인 강아지나 고양이
- 고양이는 2018년 1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특성상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 (박선정 기자,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법안 발의, 법률신문, 2023.07.24, (단독)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lawtimes.co.kr))
3. 반려동물등록 절차안내
반려동물의 월령이 3개월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이나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납부한 후 등록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동물등록방법 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에서 선택할수 있습니다.
3-1. 최초 등록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3-2. 등록대행 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 시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는 내장 1만 원, 외장 3천 원입니다.
4. 반려동물등록 변경신고
변경 신고 대상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변경, 소유자 연락처, 주소 변경,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되찾은 경우), 반려동물이 폐사한 경우
변경 신고 방법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하여 변경 신고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음
정부 24(www.gov.kr) 신청 - 온라인 소유자 변경신고 가능
5. 반려동물등록 위반시 과태료
202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고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20만 원), 2차(40만 원), 3차 이상(60만 원)입니다.
변경 사항 미 신고 시에도 최고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1차(10만 원), 2차(20만 원), 3차 이상(4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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